법원·검찰뉴스9

법원,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양승태 수사 제동 걸리나

등록 2018.12.07 21:15

수정 2018.12.07 21:23

[앵커]
법원이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구속 사유에 대해 두 전 대법관이 공모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춤할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박병대 / 전 대법관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영한 / 전 대법관
"(영장 기각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추위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범위와 공모관계 성립 여부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도 "고 전 대법관의 관여 정도와 공모 여부에 대한 검찰의 소명 정도 등을 감안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93세 노모를 내세워, 실제 법원이 밝힌 기각사유에도 이례적으로 가족관계가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는데, 상급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게 상식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에 앞서 혐의를 다지기 위해 일단 보강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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