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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연체이자율도 제한

등록 2018.12.08 19:15

대부업 최고금리에 제한을 두는 규제가 상시화된다.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연체 이자율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부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당초 2~3년 마다 규제 일몰을 연장하는 식으로 도입됐지만, 이번에 상시적 규제로 변경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16년 이상 최고금리 규정이 운영되면서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상시적 규제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도 제한된다 . 은행과 제2금융권 연체이자율 상한이 3% 이기 때문에 대부업에도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통상 대부업자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이자를 부과하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부업자도 법정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늘어, 은행·제2금융권처럼 연체이자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최고금리 일몰폐지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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