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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檢 "적법한 직무행위"

등록 2018.12.09 19:13

수정 2018.12.09 19:17

검찰이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조 구청장이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조 구청장이 지난해 12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1인당 4만 5천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구청장 신분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만나 통상적인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것은 적법한 직무행위라고 판단했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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