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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 선고

등록 2018.12.10 14:11

수정 2018.12.10 14:19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 선고

변희재 / 조선일보 DB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JTBC와 손석희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44)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 씨가 자신에게 부여된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 씨의 행위로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일하던 피해자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 씨가 태블릿 PC 입수 경위, 내용물 등에 대해 구체적 사실 확인 근거를 갖지 않고, "보도가 왜곡됐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선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다. 몇몇 방청객은 "재판 왜 했냐, 공정성 좋아하네" "이건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다"라며 소리를 치기도 했다.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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