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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학기 중 폐원 금지…에듀파인 의무화 한다

등록 2018.12.10 14:27

사립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도 의무화 된다.

교육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을 희망할 때는 매학년도 말일에만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폐원 신청 시 폐원 예정일을 기록하게 돼 있다.

또 폐원 신청서에 현재 재원생을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는 세부 계획을 담고 학부모 2/3의 동의서도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문화했다.

공금 유용과 같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됐을 때는 1~3차에 걸쳐 각각 정원의 10~20%를 감축하는 제재 방안도 담겼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립유치원을 적용 예외로 뒀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행령이 개정돼도 형사처분은 불가능하다"며 "임시국회에서라도 '유치원 3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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