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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측 "공소 기각 해달라"…첫 재판부터 檢과 팽팽

등록 2018.12.10 16:59

수정 2018.12.10 17:55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검찰의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 공소장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배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한다는 원칙이다.

공소장 외에 재판부가 예단을 갖게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진 범행"이라며,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선 해당 범행마다 동기와 배경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맞섰다.

증거기록 열람·복사 범위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임 전 차장측은 "검찰이 모든 증거의 열람·복사를 제한한 것도 문제"라며,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에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검찰에서 변호인 측에 증거 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하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고도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검찰에 "모든 증거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예정이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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