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윤장현,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공천 연관성 없다"

등록 2018.12.10 21:12

수정 2018.12.10 21:41

[앵커]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에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사기에 속아 4억5천만원을 송금하고 사기꾼의 자녀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있지요. 하지만 윤 전 시장은 공천을 받기 위해 돈을 건네고 채용청탁을 들어준 것은 아니라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청사에 도착합니다.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섭니다. 윤 전 시장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
"특별히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시민여러분께 상처를 드리게 돼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장현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9살 김모씨에게 속아 4억 5천만원을 건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가 있다는 말에도 속아,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김씨의 자녀 2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윤 전 시장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장현 / 전 광주시장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제안이 되고 이뤄졌다면 당연히 의심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뤄지지 않았을거고..."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지난 2017년 12월부터 10월까지 김씨와 12번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268차례 주고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윤장현 전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한 뒤 김씨에게 2차례 연락해 돈을 돌려달라고 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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