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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Rho)는 저능아"…대법, 故노무현 조롱한 교수에 500만원 배상 판결

등록 2018.12.11 11:03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시험문제를 출제해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교수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홍익대 법대 류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교수는 지난 2015년 6월 자신이 맡은 수업의 기말고사 시험에 "노(Roh)는 17세이고 지능지수가 69이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 내린 결과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그의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지문을 넣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1심 재판부는"학문의 자유는 두텁게 보호해야 하며, 다른 문항에서도 유명인사들을 희화화한 점에 비추어 특별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기 위해선, '학문성'을 지니고 있거나, '학문적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면서 해당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하다"면서 유족의 추모감정을 침해한 것이 맞다고 보고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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