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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형 강제입원' 혐의 이재명 기소…김혜경은 불기소

등록 2018.12.11 14:37

검찰이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혜경궁 김씨' 의혹 혐의를 받는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입원' 시킨 혐의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성과 부풀리기'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우 김부선씨와 스캔들 의혹, 일베사이트 가입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또 "이재명 지사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 역시 기소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오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던 부인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혜경궁 김씨 아이디가 "복수의 인물의 트위터 계정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를 명예훼손한 부분도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다"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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