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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교류 제한하려면 국무회의 거쳐야

등록 2018.12.11 15:32

앞으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제한과 금지의 사유 및 절 규정을 명시한 제24조에 위의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대목에는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남북 교류협력의 제한, 금지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다.

제한·금지가 가능한 사유는 북한이 남북교류나 협력에 부당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하는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로 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남북 간 합의에 명백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 7~8월 입법 예고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이번 주 내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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