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김혜경씨 불기소…"혜경궁 김씨라는 증거 부족"

등록 2018.12.11 21:13

수정 2018.12.11 21:31

[앵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두번째 논란, 이른바 혜경궁 김씨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론내렸습니다.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는데, 경찰은 검찰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수사를 해서 기소의견으로 냈는데 검찰이 결론을 뒤집었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혜경씨 sns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10분 간격으로 같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 증거를 근거로 혜경궁 김씨 실소유주가 김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SNS 게시물이 겹치거나 신상정보가 겹치는 건 다수 가운데 일부일 뿐"이라며 "김씨와 혜경궁을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혜경씨의 것으로 의심받는 지메일이 트위터와 연결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지메일 사용자도 여러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제의 글을 김씨가 썼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황 증거들이 김씨와 혜경궁을 연결하기에는 고리가 하나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혜경 씨가 혜경궁 트위터를 사용한 여러 명 중에 한 명일 수는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김혜경씨는 법적 책임에서는 벗어났지만 향후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경찰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사했는데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은 다소 의외"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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