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뉴스9

하루에 음주운전 2번한 치과의사…대리운전 기사까지 폭행

등록 2018.12.11 21:21

수정 2018.12.11 21:40

[앵커]
하루에만 2차례나, 음주운전에 적발된 30대 치과의사가 붙잡혔습니다. 만취상태로 50km를 달리다 음주단속에 걸렸고, 이후 경찰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줬는데,, 이 기사를 폭행하고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제차 한 대가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한 남성이 보조석에서 내리더니, 운전석에서 내린 대리운전 기사의 얼굴을 때립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손찌검을 이어갑니다. 대리운전비 만원을 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피해 대리운전 기사
"요금을 말씀 드리니까 가까운 거리인데 왜 1만원이냐 그러면서 못 준다고 하고, 욕도 하고 폭행으로 이어졌죠."

치과의사 35살 A씨는 오늘 아침 5시 10분쯤, 울산에서 부산까지 50km를 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9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대리기사 52살 B씨를 불러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한 뒤, 지하3층 주차장까지 100미터를 또 운전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할 때도 만취 상태였습니다.

정찬오 / 부산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4팀장
"음주운전에 대해선 자기가 시인합니다. 하지만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잘 기억 안 난다..."

A씨는 지난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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