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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정년단축 취업규칙, '정년 60세' 법 시행 전이면 유효“

등록 2018.12.12 14:23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정하는 개정 고령자 고용법 시행 전 취업 규칙을 만들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단축한 건 적법하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2일 새마을운동중앙회 전 직원 이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 정년이 다가오자 1986년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출생연도인 1957년을 실제 연도인 1958년으로 바꾸려 했다.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직원의 정년은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를 따라 58세로 한다는 취업규칙을 신설했고, 2015년 말 이씨에게 정년퇴직을 통보했다. 이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고령자고용법이 2016년 1월부터 시행됐고, 그 이전에 인사규정이 도입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사측이 인사기록카드 상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바꿔 정년을 계산했어야 한다며 부당해고라고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개정 고령자 고용법 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통해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했거나 실제 생년월일이 아닌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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