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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치료 안 해 태아 사망" 경찰 수사…의사 "보호자 기다렸다"

등록 2018.12.12 14:14

부산 사하경찰서는 병원에 온 임신부를 방치해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병원 당직의사 59살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달 8일 새벽 5시반 쯤 복통으로 119구급대원이 긴급 이송한 임신부 35살 B씨를 1시간 정도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를 받지 못한 B씨는 자궁파열과 심정지, 뇌경색, 과다출혈 등의 증상으로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태아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의사 A씨는 동행한 보호자가 없어 A씨의 모친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며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산부인과 CCTV를 분석하고, 진료기록을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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