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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관련 10대 4명 구속 기소

등록 2018.12.12 15:11

수정 2018.12.12 18:40

인천지검은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이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10대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4살 A군 등 3명에 대해서는 상해치사, 공동공갈, 공동상해 혐의를, 폭행에 가담한 16살 B양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달 13일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14살 C군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군의 바지를 벗기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C군은 80분 동안 폭행을 당하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C군이 폭행과 수치심을 못견뎌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면서 옥상에서 스스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했다. A군 등은 지난 10월 D군이 가해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자신들을 만나지 않고 게임을 했기 때문에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자신의 패딩이 일본에서 산 것이라고 속여 C군 패딩과 바꿔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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