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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김혜경 불기소 다시 심사해야"…수원지검에 재정신청

등록 2018.12.12 16:09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로 나섰던 김영환 전 의원은 12일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수원지검에 재정신청을 제출했다.

김영환 전 의원은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과 검찰이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또 "국민과 함께 재정신청단을 운영해 김혜경씨가 반드시 기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1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불복해 신청하는 것으로 검찰에 제출하면 관할 법원으로 접수된다. 이때 법원이 기소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강제로 기소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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