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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보다 고품질 납품, 계약위반이나 제재는 위법"

등록 2018.12.12 16:13

조달청과 실제 계약한 의자보다 품질이 더 좋은 의자를 납품했을 경우 계약 위반이지만, 이로 인한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자제조업체 H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가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H사의 입찰 자격을 제한한 조달청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H사는 2014년 7월 정부의 '작은 영화관' 사업과 관련해 관람용 의자 100석을 개당 33만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조달청과 맺은 뒤 일부 지자체에는 요청에 따라 단가 40만원의 의자를 납품했다.

조달청은 조달물품이 아닌 다른 의자를 납품한 건 국가 계약법 위반이라며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H사는 행정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조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했다.

반면 2심은 "H사가 더 높은 사양 제품을 공급해 침해된 공익 보다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조달청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H사의 행위가 계약위반의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조달청의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다 설명했다. / 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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