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노동부, '비정규직 사망사고' 태안화력 특별감독 착수

등록 2018.12.12 21:17

수정 2018.12.12 21:40

[앵커]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이 일하다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설비에 끼여 숨졌는데, 사고가 난지, 5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2인 근무 원칙이 있었지만 홀로 일했습니다. 노동부는 특별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작업장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출입 금지' 테이프가 붙었습니다. 어제 새벽 24살 김모씨가 숨진채 발견된 곳입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인 김씨는 그제 오후 6시 교대 근무를 한 뒤 밤 10시 쯤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씨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관계자
"발견했을 당시 이미 워낙 처참한 상황에서 발견이 돼 가지고 구호 상황이 이미 아니었다고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경황도 없고 그래서 119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김씨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뒤 지난 9월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김씨가 하던 업무는 회사 근무 규정상 2인 1조가 원칙이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사고 당시 혼자였습니다. 유족 측은 외부 하청과 비정규직, 그리고 1인 근무가 김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료 직원들은 회사 측이 1인 근무 등을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입단속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보일러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태안 화력발전소에 대해 특별 근로 감독에 나섰습니다. 또 비슷한 환경의 다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긴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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