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황제 보석' 이호진 측 "언론보도에 배후"…시민단체 "즉각 구속"

등록 2018.12.12 21:30

수정 2018.12.12 21:42

[앵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4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7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형이 선고되고도 간암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지금까지 실제 수감기간은 2개월에 불과합니다.

얼마전 한 언론이 이 전 회장이 병보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자 검찰은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오늘 이 전 회장이 재판에 나와서 이 문제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고,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을 즉각 구속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7년 전, 암수술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휠체어를 탄 채로 재판을 받아왔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긴 머리를 하고, 휠체어 없이 직접 걸어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호진
"이번 일 포함해서 사회의 물의를 빚은 게 죄송합니다."

법정에선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해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 전 회장이 7년이 넘는 보석 기간동안 음주와 흡연을 일삼고, 떡볶이 등을 먹어 '재벌 특혜'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인다"며,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재벌 특혜를 주장하는 보도에 배후가 있어 보인다"며 단순 '병보석'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혐의가 많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도 고려된 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용락 / 변호인
"건강 뿐 아니라 다른 두 가지 (보석)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은 많이 좋아졌어요."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세 번째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일까지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여부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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