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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유족, 패터슨 상대 끝내 패소…"하늘에 보상해달라 할까"

등록 2018.12.13 13:46

수정 2018.12.13 13:50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이 진범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은 13일 고(故)조중필씨 유족들이 아더 존 패터슨(39)과 공범 에드워드리(39)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살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조 씨 어머니는 판결 선고 뒤 "억울하다", "하늘에 대고 보상해달라 해야하냐"며 울먹거렸다. 그러면서 "설령 패터슨한테 직접 보상받는 게 어렵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하면 안되지 않냐"고 말했다.

앞서 유족 측은 검찰의 수사 부실 및 지연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1심에서 총 3억 6000만원 배상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가 이에 불복해 2심이 진행중이다. 유족 측은 "오늘(13일)로 진범들이 손해배상 해주기 어렵다고 판결이 난 만큼, 국가라도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자를 충분히 위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대학생이던 조씨가 수 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의 수사 부실 등으로 리와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 확정판결이 났다.

검찰의 재수사를 거쳐 진범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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