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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타이어, 도급근로자 정직원 채용 안해도 돼"

등록 2018.12.13 14:17

대기업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도급계약에 따라 일했다면, 파견근무와 달리 반드시 정직원으로 채용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3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는 도급업체 직원 나모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0년 7월 이후 한국타이어의 사내협력업체에 취업한 뒤 도급계약으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수년간 일했음에도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자,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며 근무한지 2년을 초과한 2002년 7월부터 정직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할 경우 정직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도급계약은 사용업체가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할 수 없는 대신 정직원 전환 조건이 없다.

1심과 2심은 "한국타이어가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하는 파견근로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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