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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지급 개정안' 국회 보복위 통과

등록 2018.12.13 16:23

만 7세 미만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만 6세 미만 소득 수준 90% 이하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보다 지급 대상을 확대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 상위 1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내년 4월부터 1월분까지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만 7세 아동의 경우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보건복지위는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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