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돈 봉투 만찬' 안태근도 "면직 취소" 판결…檢 무리한 기소 논란

등록 2018.12.13 21:28

수정 2018.12.13 21:41

[앵커]
현 정부 검찰 수뇌부 교체의 신호탄이 된 서울지검 돈봉투 만찬 사건 다들 기억하실겁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감찰을 지시했고, 이영렬 당시 서울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 국장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영렬 전 지검장에 이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 국장에 대한 면직 처분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이 다시 검찰로 복귀할 수도 있어서, 이른바 하명 수사에 따른 무리한 징계였다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이영렬 당시 서울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후배 검사들과 밥을 먹고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돈 봉투 사건' 언론 보도가 나오자, 문 대통령은 이틀 만에 직접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영찬/靑 국민소통수석(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 국장 간에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즉시 감찰에 착수했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면직 처분을 내리고,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며 면직처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품위 손상 정도인 안 전 국장의 비위 행위보다 면직은 더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며 면직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언론보도나 공소사실 내용이 면직 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가 가져야하는 고도의 윤리의식을 감안하더라도 징계 기준 초과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검찰복귀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지난 10월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점들에 미뤄 검찰이 사실상 '하명 수사'를 하며 두 사람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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