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이정렬 "혜경궁 김씨 관련 '성명불상자'는 사실상 이재명"

등록 2018.12.13 21:30

수정 2018.12.13 21:49

[앵커]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이 문제를 제기한 이정렬 변호사가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혜경궁 김씨 아이디를 이재명 지사가 함께 쓴게 분명하며, 검찰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검찰이 이 지사의 약점을 쥐고 일단은 숨통을 열어준 상황이라는 겁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피의자는 김혜경씨와 성명불상자, 2명이었습니다.

이정렬(11월 29일)
"이게 혼자 운용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의심을 지울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됐을까."

이 사건을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 김혜경씨를 불기소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혜경궁 김씨 ID를 쓴 '성명불상자'는 사실상 이재명 지사라고 말했습니다.

혜경궁 김씨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다음 ID의 접속장소 70% 이상이 이재명 지사의 집무실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도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조사했지만" "이 지사의 목줄을 쥐고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ID의 마지막 접속지는 이 지사의 집이 맞지만 이전 접속 기록은 ID가 탈퇴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혜경궁 ID를 여럿이 쓴 정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지사와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혜경궁 김씨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2023년인 만큼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환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김부선씨 의혹도 재판에 넘겨달라"며 추가로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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