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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예멘 난민 2명만 인정한 법무부 결정에 "깊은 우려"

등록 2018.12.14 16:23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법무부의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를 강력히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오늘(14일) 성명에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늘 오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만 난민으로 인정했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1명은 완전히 출국해 심사가 직권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중 난민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 직권종료는 14명이다.

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이번 심사를 통해 난민보호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정책을 재정비하고 난민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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