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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손배청구권 소멸 안 돼"

등록 2018.12.14 16:25

文대통령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손배청구권 소멸 안 돼'

문재인 대통령 / 조선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강제징용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등 한일 의원 연맹 대표단과 만나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3권 분립이 확고한만큼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측은 누카가 회장 외에 나가미네 야스마사주한 일본대사 등 14명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함께했다.

누카가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화해치유재단 해산, 징용공 판결 등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조치와 대응책을 기대한다"고 말을 건넸다.

이에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은 오래 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되었고 이사진들도 거의 퇴임해 의결기능도 어려운 상태"라면서 "그 잔여금과 10억 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답했다.

또 일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누카가 회장은 배상 판결이 나온 지난 10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화해 "판결은 양국 간의 약속에 반하는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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