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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되면 저임금 근로자 급여 줄어든다"

등록 2018.12.14 16:23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대상자가 늘어나면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줄고 월급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의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해 최저임금 미만자의 비율이 1%p 늘어나면 월평균 근로시간은 2.1시간 줄어들고 월평균 급여도 약 1만2천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해에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영향자의 경우도 월평균 근로시간은 2.3시간 줄고 월평균 급여는 약 1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은은 또 최저임금과 제조업 생산성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제품과 의복 등 영세업종의 생산성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악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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