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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제 보석' 논란 이호진 회장 보석 취소…7년만에 재수감

등록 2018.12.14 21:10

수정 2018.12.14 21:20

[앵커]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을 빚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병보석 기간 동안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이 전 회장은 7년여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집을 나섭니다.

이호진/전 태광그룹 회장
(황제보석 논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호송차에 올라타며 구속이 집행에 응합니다. 400억원 대의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7년 넘는 기간 동안 단 2달 남짓 수감생활만 한 이 전 회장. 간암을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난 뒤 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일 이어진 파기 환송심에선 긴 머리에, 휠체어 없이 직접 걸어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회장이 보석 기간 동안 음주와 흡연 등 자유로운 생활을 누린 사실이 문제시 됐고, 갑론을박 끝에 오늘 오후 재수감 결정이 난 것입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 당시 만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긴급한 의학적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예상됐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했다"며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어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이 전 회장은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보석 결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이 전 회장 같은 간암 환자 63명이 수감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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