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세월호 보도 외압' 이정현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위기

등록 2018.12.14 21:12

수정 2018.12.14 21:21

[앵커]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으면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통제나 압박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보도 내용과 관련없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간섭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편성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한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만에 첫 처벌 사롑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17부는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보도하자 ,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기사를 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서 이 의원은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하는 작업에 해경이 몰두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지, "통제나 압박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 홍보수석으로서 공영방송 보도국장에게 접촉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 이라며, 실제 보도가 바뀌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로 언론에 대한 외부 세력, 특히 국가 권력의 간섭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정현
(재판부가 인정한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방송의 독립성을 규정한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첫 사례로,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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