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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민정수사관 "우윤근 비리 올리자 靑이 쫓아내"

등록 2018.12.15 11:06

수정 2018.12.15 11:34

[앵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돌아간 김모 수사관이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비리를 올려 청와대로부터 쫓겨났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대사가 채용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는데 우 대사는 부인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당사자인 김 모 수사관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에 대한 비리 보고서를 작성한 건 작년 9월입니다.

보고서에는 우 대사가 지난 2009년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조카 취업이 잘 안되자, 건설업체 대표와 우 대사의 사이가 틀어졌고, 2년전 우대사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1천만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수사관은 보고서가 이인걸 특감반장에 보고됐고 이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수석, 임종석 실장에 순차적으로 보고됐다고 했습니다.

이후 임 실장이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대응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대사는 건설업체 대표를 만난건 맞지만 청탁을 받은 적도 불법적인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해당 내용을 보고 받았지만,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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