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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 수사관 "靑, 우윤근 비위 덮었다"…禹 대사 "정치적 음해"

등록 2018.12.15 19:04

수정 2018.12.15 19:08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욜 티비조선 뉴스세븐 시작합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원 소속 복귀 조치가 내려졌던 일 기억하실겁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로 복귀한 김모 수사관이 자신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리 의혹을 조사해 쫓겨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비위첩보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도 보고됐다고도 했습니다. 우 대사는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했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김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사건을 왜곡했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뉴스세븐은 김 수사관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지? 김수사관의 주장과 청와대의 대응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 수사관의 주장부터 보겠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 모 수사관이 지난해 9월 작성해 보고한 감찰보고서 문건입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지난 2009년 지인에게 조카 취업 청탁의 대가로 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천만원을 돌려줬지만, 러시아 대사 내정 이후 돈을 줬던 지인이 문제삼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첩보를 입증할 거래내역과 음성녹음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첩보를 덮었고, 자신이 도리어 미움을 받게 돼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게 김 수사관의 주장입니다.

우 대사는 자신을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적 음해라고 반박했습니다. 돈을 한 푼도 받은 게 없고 관련 재판도 다 끝났는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악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윤근
"검찰이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한 사건을 가지고 계속 첩보라고 올리고 기스를 내는 거지요. 청와대에서도 검찰에 알아보니까 이미 다 끝난 거고… 더 할 게 없다고…"

우 대사는 이미 변호인을 선임했고 법적 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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