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공공기관 '금연시설 1호' 국회…현실은 '흡연 자유구역'

등록 2018.12.15 19:19

수정 2018.12.15 19:24

[앵커]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공공기관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을 만든 곳이 바로 국회 인데 국회에선 이 법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사무실이 모여 있는 국회의원 회관입니다. 비상계단 안쪽 창틑에 종이컵이 놓여있고 담배꽁초가 수북합니다. 바닥에서 담뱃재를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윗 층, 아래 층 따질 것 없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담뱃불을 끄는 데 쓸 물까지 페트병에 담아뒀습니다. 금연문구가 층별로 3-4개씩 붙어 있지만 무색합니다.

의원회관 직원 A
"(금연인거 아시고?) 버릇이라 피웠는데."

의원회관 직원 B
"(금연인거 아시고 피시는 거에요?) 아 지금 봤어요. 저 원래는 11층 올라가서 흡연실에서 피웠는데."

금연 문구를 아무리 붙여 봐도 소용이 없자 재만이라도 떨어뜨리지 말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비상계단을 이용하는 비흡연자들이 참다 못해 경고성 문구도 붙여놨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의원회관 청소 근로자들의 하소연도 이어집니다.

청소 근로자
"방법이 없어요. 쓸었는데 돌아서면 담배꽁초가 있어. 아침마다 맨날 쓸고 닦고 해도 담뱃재가 땅바닥에 떨어져있으니까…."

단속을 해야할 관할 지자체는 장소가 장소인 만큼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합니다.

영등포구 보건소 관계자
"(단속이)쉽지는 않아요.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민원이 들어와도. 우리가 돌아다니면 제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가 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 시설에 첫번째 명시된 기관이 국회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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