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인터넷 방송서 성추행까지…보다못한 방심위 '수사 의뢰'

등록 2018.12.15 19:21

수정 2018.12.15 20:44

[앵커]
일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구독자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방송을 쫓는 건데요. 하다하다 성추행 장면까지 실시간 중계해 보다못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정돕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병이 널브러져 있는 시끄러운 노래방.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모습의 여성을 더듬고 옷을 들춥니다. 영상은 지난 10월 한 인터넷 방송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보다못한 접속자가 방심위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이 남성은 여성과 사전에 합의한 장면이라는 입장이지만 방심위는 심의 끝에 성추행 혐의로 진행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사에는 2달 동안 성인채널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올 한 해 방심위가 심의한 성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의 인터넷 방송 건수만 305건. 전체 심의의 약 65%를 차지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심의는 2배, 징계 건수는 4배나 급증했습니다.

민만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이 점점 빈번해지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필요하다"

방심위는 음란 인터넷 방송을 내보내는 사업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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