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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기중 폐원 금지ㆍ국가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록 2018.12.16 18:38

내년부터 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고,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고정해 학기 중에 폐원할 수 없게 했고,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폐원 동의서'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 내년 3월부터 원아 수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583곳은 국공립유치원과 같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일부에 에듀파인 1단계를 우선적용하고, 2020년 3월부터는 전국 4089개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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