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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금품 전달자 확인 없이 '사실무근' 결론…"감찰과 인사검증 달라"

등록 2018.12.16 19:04

수정 2018.12.16 19:28

[앵커]
그럼 먼저 청와대 특감반 김모수사관 폭로 관련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청와대가 우윤근 대사의 첩보 내용을 보고 받고도 주요 관계자에게 전화 한통 없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감찰과 인사검증은 다른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우윤근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보고 받았다는 시점은 지난해 8월. 이후 청와대는 인사라인과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결과와 과거 검찰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작 사업가 A씨에게 돈을 되돌려줬다는 우 대사 측근 등 주요 관계자에겐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감찰이 아닌 인사검증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하는 인사검증은 없다”며 “감찰 대상이라면 대상자에게 직접 확인하지만 인사검증은 대놓고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 판단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린 주요 근거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 대사 측이 돈을 건넸다는 2016년 상황을 2015년 당시 검찰 수사를 근거로 판단했다는 것이어서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라는 청와대 해명에 의문을 남겼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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