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7

낚시 인구 700만…무분별한 어획에 제동 걸린다

등록 2018.12.16 19:33

수정 2018.12.17 08:31

[앵커]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최근 2~3년 간 급격히 늘어 7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안전 교육은 물론 어획량, 어종 등에 대한 규제가 따로 없어 해안과 강가의 어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 연안부두. 갓길을 따라 차량 수십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입질을 기다리는 낚시객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낚시객
"낚싯바늘 하나에 3마리 몰려나오고 그래요. 어쩔 땐 하루에 50~60마리 잡아요."

낚시를 금지한다는 푯말은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불법 낚시 행위를 포함해 일반 낚시객들이 잡는 수산물은 연간 11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연근해 어획량의 12% 달하는 양입니다.

이처럼 취미 수준을 넘어선 낚시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낚시로 획득한 수산물은 팔지 못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섰습니다. 이른바 싹쓸이 낚시를 막겠단 것입니다. 

김영신 / 해양수산부 과장
"내년에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등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여 간접적으로 자원되는걸 방지하자는 거고요. (법안이) 통과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논란을 낳았던 낚시 면허제 도입도 다시 검토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미 미국과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은 이용료를 내거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면허증을 발급하는 식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낚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낚시 제한 구역은 있지만 어종이나 어획량 등엔 규제가 없어 낚시객들이 사계절 무한대로 수산물을 잡는 실정입니다.

낚시인구 700만 명. 세계 3위 낚시국에 걸맞는 규제 도입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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