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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갑질' vs '中企 무임승차'…택배 문자보험 서비스 논란

등록 2018.12.16 19:35

수정 2018.12.16 19:51

[앵커]
택배를 직접 수령하지 못해,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분실에 대비해 물건 사진을 찍어 보내면, 택배기사에게 보험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한 중소기업이 선보였는데요. 갑자기 이동통신사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느쪽 말이 맞는지 들어보시죠.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배기사가 문 앞에 배송품을 두고 자리를 뜹니다. 이럴 때 물건이 사라지면 모두 택배기사 책임이 됩니다. 이 때문에 한 업체가 택배물품 보험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유선번호로 전송하면 망 접속료가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일부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문자메시지는 무제한 공짜, 택배기사는 아무 부담없이 보험을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아무 수익이 없는데도, 유선사업자에게 문자 1건 당 접속료 28원씩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문자가 월 300건 수준이지만, 향후 월 5000건까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서비스가 '무임승차'로 이득을 챙기고 있어, 과기정통부 고시 사항을 위반했다는 게 두 통신사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대기업의 갑질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통신사를 고발했습니다.

박명흠 / 택배보험 서비스업체 대표
"(이통사가) 무제한요금제를 없애면 수익만 생기고 비용부담이 없으니까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그건 없애진 못하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권 해석을 유보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법정에 가서 따져보라는 것이어서,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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