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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갈아입고 도망가라"…아들에게 살해당한 어머니의 유언

등록 2018.12.17 16:12

수정 2018.12.17 16:52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들 걱정을 하며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라'는 어머니의 말에 격분해 의자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피흘리는 어머니를 방치한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도주했고, A씨의 어머니는 숨진 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참혹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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