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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 수사관이 불순 첩보 가져와 폐기…법적 대응할 것"

등록 2018.12.17 18:52

靑 '김 수사관이 불순 첩보 가져와 폐기…법적 대응할 것'

청와대 / 조선일보DB

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해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김 수사관이 개인적 일탈을 해 직무범위를 넘어 감찰했고, 청와대는 이를 정보로써 활용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는 내용 중에도 불순물이 꽤 있었다"며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가 불순물"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며 "이런 종류의 민정수석에는 보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이처럼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는 첩보를 가져온 것에 대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의 행위는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도 김 수사관과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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