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뉴스9

靑 "보안규정 위배 책임 묻겠다"…김태우 "할 말은 할 것"

등록 2018.12.17 21:13

수정 2018.12.17 21:21

[앵커]
청와대는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전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감옥에 가더라도 할 말은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전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과 달리 "원대 복귀 조치는 김씨의 비위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자신이 생산한 첩보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합니다."

특히 경찰청에 방문할 당시 '상부에 보고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 김씨와 수사 대상자의 다수 통화 내역이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김씨가 첩보 문서와 문서 목록 전체를 외부에 유출한 행위에 대해선 보안규정 위배로 법무부에 징계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우윤근 대사가 김태우 수사관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도 별도의 직접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겠지만 내가 해야할 말은 계속 하겠다"며, "갑자기 긴급체포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내 마음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 폭로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김 수사관 감찰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