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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첫날…'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

등록 2018.12.18 10:41

음주운전을 해 논란이 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2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보다 높아진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31일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근처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9%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이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당사자였다.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이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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