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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 8명 징계…이규진·이민걸·방창현 '정직'

등록 2018.12.18 11:28

수정 2018.12.18 11:32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 8명 징계…이규진·이민걸·방창현 '정직'

대법원 전경 / 조선일보DB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징계심사 대상인 법관 13명 중 8명에 대해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개입 혐의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 지시 혐의를 받아온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겐 각각 정직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도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문서 작성 등의 실무를 맡았던 법관들에 대해선 4명 감봉, 1명 견책을 결정됐다. 다만,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행정권 남용 정도가 덜한 법관 두 명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징계요청으로 시작된 징계위 심의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중단했다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구속 후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 4일과 1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1차 마무리됐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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