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전체

임신·출산 지원비 10만원 인상…첫째 50→60만원, 둘째 이상 90→100만원

등록 2018.12.18 13:38

수정 2018.12.18 13:56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가 10만 원 인상 돼, 첫째 아이는 6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아이 하나를 낳을 경우 50만 원을, 둘 이상 낳을 경우 9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했었지만 내년부터는 지원액 상한이 각각 10만원씩 오르게 된다.

지원 기간도 '분만예정일ㆍ출산일부터 60일 되는 날'에서 '출산일ㆍ출생일부터 1년 되는 날'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개정 돼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환자 부담률이 기존 21~42%수준에서 5~20%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

복지부는 아동 1인당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 5천 원에서 5만 6천 원 수준으로 66%정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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