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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메신저피싱' 주의보…정부, 피해예방 문자 발송

등록 2018.12.18 16:07

수정 2018.12.18 16:14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해 돈을 탈취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은 18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사 등과 협력해 5300만명을 대상으로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1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했다. 피해 건수도 올해 6764건으로 전년(915건)보다 급증했다.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을 도용해 긴급한 사유를 대며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신종 범죄다.

정부는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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