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경찰, 美대사관 앞 1인 시위 허용 권고 '불수용'…"보호 필요"

등록 2018.12.18 16:33

경찰이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허용하기 어렵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권위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 하려는 진정인을 제지하고 대사관 앞에서 약 15m 떨어진 곳에서 하도록 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해,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최대한 허용하라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권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위와 같은 인권위의 권고를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6년 2월 16일 주한 미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1인 시위자를 제지하고 대사관에서 약 15m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켰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1인 시위가 공관 지역의 외교적 안녕과 품위를 손상한다고 볼 수 없고, 시위 장소를 선택할 자유 또한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고 봤다.

다만 미 대사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시위자뿐만 아니라 경비인력이 몰려 대사관 앞에 통행 혼잡이 빚어질 수 있어, 방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올해 2월, 외국 공관의 안녕과 기능 보호, 국제관계의 특수성, 시민통행권 보장 등을 이유로, 미국대사관에 의사전달이 충분히 가능한 KT 광화문 지사 북단과 광화문광장 등 인접 지역에서 1인 시위를 보장하겠다고 회신했다.

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시위는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 시위라고 설명했다. 당시 5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진정인 주변을 서성이며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는 등 사실상 행동을 함께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 최민식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