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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꼭 확인하세요"…메신저피싱 피해 예방 문자 발송

등록 2018.12.18 16:41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늘면서 정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이동통신3사 등 36개사와 협력해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 등 메신저를 이용해 접근해 지인을 사칭해 돈을 탈취하는 범죄수법이다. 올해 피해금액이 144억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3% 증가했다.

메신저 피싱은 지인의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 등을 이용해 휴대폰이 고장됐다는 이유로 통화를 피하는 한편,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자녀나 조카 등을 사칭해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 바로 112나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인출을 막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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