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유급휴일도 근로시간"…'초봉 5200만원' 대기업도 최저임금 '비상'

등록 2018.12.18 21:13

수정 2018.12.18 21:28

[앵커]
내년 부터는 올해보다 최저임금이 10% 이상 오르게 됩니다. 식당, 편의점, 조그만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초봉이 5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거의 최고 수준의 기업 같지만, 하나 하나 따져보면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박상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주 5일을 일하면, 회사는 주말 하루, 혹은 이틀을 유급휴일로 줍니다. 실제 일은 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날인데, 고용노동부는 이 유급휴일까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내용의 시행령을 이번 주 차관회의와 다음 주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시급 만원에, 토, 일 모두를 유급휴일로 인정해주는 한 기업의 사례로 따져보겠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한 달에 69시간 근로시간이 늘어납니다. 시간당 임금은 근로자 총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정하는데, 근로시간이 확 늘어난 탓에 시급은 7160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되는 겁니다.

대입 초봉이 5200만 원 넘는 현대자동차도 이 시행령이 통과 될 경우, 일부 직원 시급이 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균연봉 6700만원인 르노삼성자동차도 비슷합니다. 이미 현대모비스와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연이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오윤근 / 현대모비스 홍보부장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 일수나 기본급-성과급 비율 조정을 위해선 노조 합의가 필요한데, 반발이 거셉니다. 경제단체들은 생존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호소합니다.

임영태 / 경총 팀장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보다도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법을..."

금액도 10% 이상 오르고 유급휴일까지 포함시키는 '최저임금 이중고'가 현실화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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