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소상공인 "주휴수당 더 무섭다"…인건비 부담에 초단기 알바생 고용

등록 2018.12.18 21:15

수정 2018.12.18 22:01

[앵커]
유급휴일까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더 타격을 받는 건 영세한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들은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주휴수당, 그러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내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는 44살 윤영택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만 한 달에 400만 원 가깝게 나가자 새벽엔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씨는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려 아르바이트생 6명과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더 줘야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초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도 당장 다음달부터 10.9% 더 오르는 최저임금 때문에 걱정입니다.

윤영택
"최저시급도 높은데 주휴수당 산입하면 시급이 1만원이 되 버리거든요. 저희들은 폐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승재 회장
"지불능력 없는 상태에서 법의 족쇄가 이뤄지면 사람을 내보내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유급휴일까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다 주휴수당 부담까지, 소상공인들의 애간장은 더욱 타들어갑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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