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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짜리 경보기만 있었더라면…정부 "의무화 추진"

등록 2018.12.19 21:22

수정 2018.12.19 21:31

[앵커]
꽃다운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여서 누출이 돼도 잘 모릅니다. 이 누출 사실을 알려주는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있는데 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펜션엔 경보기가 없었고 펜션은 설치 의무 대상도 아닙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50여 명이 머물 수 있는 펜션입니다. 방 한 쪽에 설치돼있는것은 LP가스 누출 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펜션 주인은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펜션 주인
"가스가 새면 저게 울려요. 우리는 일반 LPG 있잖아요 탱크 가스. 그게 무슨 말인지는 나는 모르겠다 일산화탄소라는게..."

냄새와 색깔이 없는 일산화탄소를 알기 위해서는 감지기능을 갖춘 경보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시중에서 만 원 안팎에 팔립니다.

한상현 / 전남가스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누출이 되면 자동으로 삑삑 소리가 나면서 (비싼 것은)자동으로 (벨브를) 잠그게끔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펜션이나 호텔 등이 의무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내년 1월부터 글램핑장 등 야영장에 설치가 의무화됐을 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야영장에서는 기존에 사고들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숯불이나 이런것들을 이용하시면서 텐트 안에서"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농어촌민박'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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