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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동료 누드모델 몰카' 20대 여성, 2심서도 징역 10월

등록 2018.12.20 11:15

수정 2018.12.20 11:24

'홍대 동료 누드모델 몰카' 20대 여성, 2심서도 징역 10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동료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여성 동료 모델 25살 안 모 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내주)는 오늘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피해자는 얼굴과 신체 부위가 노출돼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안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피해자가 행동이 단정치 않게 보였다'는 주관적인 이유로 범행했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려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해자와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여러 이유를 참작해봐도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개월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고,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리를 침해당하고 피해도 심각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안 씨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며 "직업이 누드모델이라는 특수성으로 성폭력 사건이 된 측면이 있음을 짐작해달라"며 "우울증과 충동 및 본노조절 장애를 앓아 화와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한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씨는 올해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휴식시간 중 남성 동료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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